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2015년도 보험료율 : 6.55%) 부과 징수합니다. 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되 이를 구분하여
고지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가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100% 본인이 부담하지만, 직장가입자인 경우 그 사용자와 국가ㆍ 지방자치
단체ㆍ사립학교가 아래와 같이 부담합니다.
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은 시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상담문의 : 070-4527-5000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 ▷ 네이버톡톡 상담 : http://talk.naver.com/WCBI8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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