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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및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노인장기요양보험

by 입주요양보호사 2015. 10. 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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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수급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①장기요양인정서와 ②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 기관 정보를 제공 받고, 급여이용 설명회 또는 1:1 면담을 통해 종합적 상담을 제공받습니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 시 제시합니다.

 

>>> 상담문의 : 070-4527-5000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   ▷ 네이버톡톡 상담 : http://talk.naver.com/WCBI8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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