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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by 입주요양보호사 2015. 10. 10.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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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2015년도 보험료율 : 6.55%) 부과 징수합니다. 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되 이를 구분하여
고지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가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100% 본인이 부담하지만, 직장가입자인 경우 그 사용자와 국가ㆍ 지방자치
단체ㆍ사립학교가 아래와 같이 부담합니다.

  •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그 사용자 : 각각 50% 분담
  • 공무원ㆍ교직원인 직장가입자와 소속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 : 각각 50%분담(사립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가 30%, 국가가 20% 분담)
@국가의 부담 (법 제58조)
  •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법 제40조)

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은 시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50% 경감

 

>>> 상담문의 : 070-4527-5000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   ▷ 네이버톡톡 상담 : http://talk.naver.com/WCBI8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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