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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입주요양보호사 24시간 입주간병 이용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by 입주요양보호사 2020. 4. 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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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노후를 도와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저되는 자 또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이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설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얼운 노인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할까요?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전국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가능한데요. 본인과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있는데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의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tel.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4시간 입주간병 이용방법 [입주요양보호사 안내]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댁에 24시간 입주하여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통상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서비스는 하루4시간씩 주5일(월~금요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4시간 방문요양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24시간 입주요양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4시간 입주요양 이용대상자

​1. 방문요양(하루3~4시간씩)으로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
2. 병원퇴원후 침대생활을 해야하는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어르신
3. 노부부 2인만 거주하여 한쪽 배우자만으로 간병하기 버거운 경우
4. 동거가족이 직장생활로 낮시간 내내 혼자계신 경우
5. 홀로 생활하시는 독거어르신의 경우
6. 멀리 지방에 부모님만 계신 경우
7. 지방에서 입주요양보호사를 도저히 구하지 못하는 경우
8.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앞두고 있어 퇴원후 간병이 곤란한 경우

​◐ 24시간 입주요양 서비스내용

​1. 신체활동 지원
2. 가사활동 지원
3. 개인활동 지원
4. 간병 및 정서, 말벗 지원

​◐ 24시간 입주요양 비용안내

1. 장기요양등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5등급)에 따라 월170만원대~200만원대 정도이며,
2.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월200만원대를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 등급신청 후 등급판정 나오기까지 30일이 소요되므로 등급이 나오기전 첫달은 보호자실비 정산부담이 불가피하며 다음달부터는 등급을 받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꼭 신청하세요.


상담전화 : 02-6205-7786​
문자상담 : 050-5959-8000
홈페이지 : http://www.24hour.or.kr
모바일웹 : http://24hr.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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