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받는 방법
거동불편 어르신께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 받으시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꼭 받으세요.
○ 제도명칭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8년시행)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역지사 tel.1577-1000
○ 신청대상자 : 6개월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65세이상 어르신, 65세미만 노인성질병 가진자 (치매, 알츠하이머, 뇌졸중, 파킨슨 등)
○ 신청방법 : 전국지사 방문, 팩스, 인터넷 신청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보호자신분증 사본
○ 처리과정 : 신청후 7일내 공단직원이 어르신댁을 방문조사, 이후 2~3주 지나 장기요양등급판정 나옴
※ 노인장기요양등급 조사는 집과 요양원에 어르신 계실때 방문조사 이뤄집니다. 즉 병원 입원중에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조사가 안나옵니다. 퇴원후 장기요양등급 즉시 신청해보세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서둘러 신청하세요. 장기요양1등급 내지 장기요양2등급 판정 예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병원과 무관하므로 입원시 국가지원은 없습니다. 집에서 방문요양 이용하시거나 요양원 입소때 국가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02-6205-7786
→ 문자상담 050-5959-8000 (문자메시지도 가능함)
→ 카카오톡 http://goto.kakao.com/@입주요양
→ 홈페이지 http://www.24hour.or.kr
→ 모바일웹 http://24hr.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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