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선택 →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하거나,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1.급여계약 제시 서류
2.계약자 확인사항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합니다.
☎ 상담문의 : 070-4527-5000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 ▷ 네이버톡톡 상담 : http://talk.naver.com/WCBI8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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