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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계약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by 입주요양보호사 2015. 10. 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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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선택 →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하거나,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 →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합니다.

 1.급여계약 제시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계약자 확인사항

    • 계약 기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대비 급여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상급침실비용, 이미용비 등)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여부 등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합니다.

 

상담문의 : 070-4527-5000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   ▷ 네이버톡톡 상담 : http://talk.naver.com/WCBI8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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